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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거제시 공무원 등 일당 4명 '징역 10∼15년' 구형

기사승인 2020.10.22  16: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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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공유 '박사방' 사건..주범 조주빈은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거제시 공무원 천 모(29)씨 등 공범 4명에게 각각 징역 10∼15년을 구형했다.

또 이 사건의 주범 조주빈(24)에게는 무기징역,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 모(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천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진술했다. 주범 조주빈에게는 위치추적 전자발찌 45년 부착명령이 청구됐다.

앞서 피해자들은 법정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평생을 잊을 수 없는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조씨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 피해자는 "조주빈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갚아나가고 싶다고 반성문에 쓴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며 "반성만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무마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또 다른 피해자는 "조주빈이나 공범들이 2천년 형을 받아 이것을 본보기로 다시는 누구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범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 책임져야 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속죄해야 마땅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씨 변호인은 "이런 범죄가 유발되고 장기간 이뤄져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도 고려돼야 하고, 이런 환경으로 인한 책임까지 조씨에게 물어선 안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고인들이 처벌받아도 (비슷한 범죄로) 이익을 얻는 자들이 다시 나타날 것이고 점점 방법도 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씨 등 다른 피고인 역시 최후진술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유독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는 예외였다. 그는 "저는 이 나라를 떠나서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기 위해 총력 다할 것"이라며 "독재와 착취, 기만이 만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이 부끄럽다"고 말해 방청객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천 씨 등 피고인들은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초 부터 순차적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검찰은 주범 조씨 등이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지난 6월 추가 기소했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의 무료회원으로 추정되는 305명 중, 서울에 사는 10여 명에 대해 최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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