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상고 여부 '주목'..조합원들 "조합 위해 하루빨리 거취 결정해야" 지적
지난해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해 재판에 넘겨진 거제시산림조합장 A(62)씨가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당선무효형인 1심의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조합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제215호 법정에서 열린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와 검사의 항소 모두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9일 제1심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시진국 부장판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거제시 모처에서 선거운동원이 아닌 지인에게 "선거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에게 주라"며 현금 5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1천여 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또, 같은달 4일 거제시 한 도로변에 주차된 조합원 차 속에서 "지지해 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직접 전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로부터 선거과정에서 돈을 받아 기소된 산림조합원 26명은 모두 재판에 회부되거나 약식명령(벌금) 등 유죄 처분을 받았다.
이날 A씨의 대법원 상고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산림조합 주변에서는 지금까지 A씨 움직임으로 보아 상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역 법조계에서는 A씨가 상고하더라도 1, 2심을 결과를 보면 상고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조합원은 이날 판결 소식을 듣고 "조합 이사들과 대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조합 설립 60년 역사에서 이런 일이 어디 있었느냐. A씨가 조합과 조합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거취를 결정하는 게 올바른 처신"이라고 개탄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