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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전 거제시 공무원 징역15년..주범 징역40년

기사승인 2020.11.26  17: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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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성과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속칭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하면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거제시 공무원 등 핵심 공범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사방' 일당 6명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재판을 열어 '랄로'라는 별칭의 전 거제시 공무원 천 모(29) 씨 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천 씨는 박사방 조직이 이뤄지기 전인 2016년께부터 이미 나이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관계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착취물을 제공받고, 성매매를 권유하는 등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다"며 "피고인은 공무원 재직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천 씨가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천 씨는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범죄단체 가입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천 씨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위법한 방법으로 압수수색했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1차 영장 집행 당시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속 메시지와 이미지, 영상을 피고인과 같이 확인하고 교부했기 때문에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천 씨는 또, 일부 성착취 영상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며 처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를 불러 신문한 결과 피해자가 영상 제작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고,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성착취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명백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천 씨의 주장도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한 영상을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천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 주범 조주빈에게는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범죄수익금 1억600만원을 추징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출입도 제한했다.

나머지 공범인 '도널드 푸틴' 강모(24) 씨는 징역 13년, '블루99' 임모(33) 씨는 징역 8년, '오뎅' 장모(40)씨에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 군에는 소년범 최고 형량인 장기 10년·단기 5년형을 선고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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