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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림훼손' 거제 케이블카 공사 중단

기사승인 2020.12.16  09: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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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케이블카 공사 현장>

내년 3월 개장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거제 파노라마케이블카가 산림을 불법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공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거제시는 16일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인 거제케이블카(주)에 훼손된 원형보존구역을 원상복구할 때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거제케이블카(주)는 기존 하부역사 진출입로 위치를 변경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지정한 원형보존지역 2만4000㎡(7200여 평)에 자생하는 나무 3천여 그루를 베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재운반을 위한 작업로를 설치하면서 상부역사 인근 원형보존구역 960㎡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은 난대활엽수림이 자생한 곳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돼 원형을 유지한 상태로 보존할 것을 지정해 두고 있다.

거제케이블카(주)측은 "산지법 등 개별법 인허가 사항에 따라 공사를 하다 기존 설계된 하부역사 진출입로는 경사도가 높고 절개 구간이 많아 완공 이후 진출입 차량에 대한 안전문제가 제기됐다"며 "보다 안전한 진출입로를 조성하기 위해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해 환경 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놓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진신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관계자는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게 판단되는 그런 지역을 사업 구역 내에서 제외하고 원형 보전지로 지정해서 공사하지 못하게 설정해둔 지역을 무단 훼손했다"면서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훼손된 부분은 원상복구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일단 모든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서 사업자로부터 복구계획을 받고 이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 훼손지역에 대한 복구비용은 줄잡아 12억 원 상당이 소요되며, 공사 중지기간도 복구계획이 마무리되는 데 한달 이상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공정율 78% 상황에서 지난달 기술직 직원 10여 명을 채용하는 등 막바지 사업 추진에 속도를 올리던 케이블카 사업은 당초 내년 3월 개장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거제 케이블카는 동부면 학동고개에서 노자산(565m) 전망대를 잇는 1.56㎞ 구간에 10인승 곤돌라 45대를 순환 운행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민자 사업이다. 거제시는 케이블카가 완공되면 거제 식물원과 국립난대수목원 등 주변 관광시설과 함께 1000만 관광객 유치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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