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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3년간 착취 거제 양식장 업주 집행유예형

기사승인 2020.12.23  07: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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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된 통영시 한 양식장 업주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 남성(39)을 데려와 15년간 노동력을 착취한 현장인 가두리양식장 모습. 사진=통영해경>

법원이 중증 지적장애인을 수년간 착취한 거제의 한 정치망 업주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강성훈 판사는 지난 21일 지적장애인을 함부로 부려 먹은 상습준사기·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거제시 한 정치망 업주 A(46)씨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3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39)를 자신의 정치망 어장에서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을 주며 일을 시키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2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11월과 12월 외국인 근로자와 다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랫동안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법원은 피해자를 속여 신용카드로 가구 등을 구입한 혐의로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이웃 주민 B(46·여) 씨에 대해서는 그대로 (벌금형) 처분했다.

이와 함께 통영시의 한 섬에 있는 가두리양식장에서 2002년부터 15년간 A씨에게 적정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한 혐의로 해경에 구속돼 재판에 회부된 업주 C(58)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1998년인 당시 17살때부터 C씨에게 고용됐다는 수사기관의 일부 기간에 대한 증명력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법성을 배척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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