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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케이블카 등 환경영향평가법위반 74곳 적발

기사승인 2021.01.08  16: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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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결과 환경영향평가법위반 사업장 74곳에 대해 법적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처분사항을 보면, 협의내용 이행조치요청 81건, 과태료부과 42건, 공사중지요청 6건, 수사의뢰 5건이다.

사업장별로는 원형보전녹지를 훼손한 거제케이블카 조성사업,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식대상 수목을 훼손한 창원 지개~ 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등 6개 사업장은 공사중지 및 이행조치를 요청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미실시한 산업단지 창녕군 하리 일반산단·안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통영시 안정국가산단 2공구·덕포 일반산단, 거창군 석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장 5곳은 고발(수사의뢰) 조치했다.

또, 울산시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경남 김해시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25건), 거제 케이블카 조성사업 등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6건), 울산시 강동골프장 조성사업 등 조치명령 미이행(5건) 등 위반 사업장 34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주민의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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