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방역조치가 18일부터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커피 매장에서도 현행 식당처럼 밤 9시까지 앉아서 커피를 마실수 있다. 또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주일미사·정규예배·법회·시일식의 대면 진행도 가능해진다.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완화되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과 같다.
◇식당, 까페(커피점 포함)
식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당초 식당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밤 9시 이후는 이른 바 '2차'라는 인식이 강한 우리 문화 특성상 고민 끝에 현행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커피점은 식당처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에 앉아서 커피 등을 마실수 있다. 다만 커피등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
◇종교활동
그동안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던 대면 예배도 정규 종교활동의 경우 참여인원 제한 등 조건으로 가능해진다.
정규 종교활동에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인이나 종교 단체가 주관하는 주일·새벽 미사, 주일·수요·새벽 예배, 초하루법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참석 인원이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로 제한된다. 이때도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노래방, 헬스장, 학원, 공연장
헬스장과 노래방은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일정한 조건을 달았다.
우선 노래방은 오후 9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시설 허가ㆍ신고 면적의 8㎡(2.4평)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의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업주는 동시간대의 출입 가능한 인원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하며, 룸당 이용인원도 4명 이하로 제한된다. 8㎡당 1명의 이용 인원을 준수하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헬스장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샤워실을 운영할 수없다.
학원은 일단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된다. 시설 허가ㆍ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동시간대의 출입 가능한 인원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한다.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ㆍ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학원 가운데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안에서 1:1 교습만 허용되며,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4명까지 교습할 수 있다.
실내공연장은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한다.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다.
◇기타 부대시설 등
이밖에 전국의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안에 있는 식당·카페·탈의실·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의 운영도 가능하다.
◇계속 금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과 생일파티, 동아리 모임 등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 및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는 계속 금지된다. 숙박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도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