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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고!"..해상뗏목 수십만원대 도박 9명 적발

기사승인 2021.02.22  17: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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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도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10만원 이하 '코로나 과태료' 부과 대상

<남성들이 한창 포카 삼매경에 빠져있다. 또 한쪽은 고스톱 현장. 사진=통영해경>

해상 뗏목에 모여 고스톱과 포커 도박을 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일요일인 지난 21일 오후 8시30분께 통영의 한 해상 뗏목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도박을 하던 A(57)씨 등 9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신고는 한 시민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해경에 신고했다.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A씨 등 9명이 수십만원대 고스톱과 포커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적발, 도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현재 조사 중에 있다.

해경은 이들에 대한 도박 혐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관할 통영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방역 지침을 위반한 이들에게는 2주 이내에 불가피한 사정 등 의견서를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시기에 여럿 모여 도박을 하는 것은 지탄받을 행동”이라며 “해경은 앞으로도 해상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도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도박현장. 사진=통영해경>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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