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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기절놀이' 항소심..가담자 4명 전원 유죄·수감

기사승인 2021.02.25  16: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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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주범 2명→1심 보다 형량 2~6월 높여..1심 무죄, 나머지 2명→유죄·법정구속

<창원지방법원 청사>

거제에서 같은 또래 친구가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조르는 일명 '기절놀이' 학교폭력 사건에 가담한 고교생 4명이 항소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1심에서 법정구속된 주범 격인 고교생(당시) 2명은 형량이 2~6개월 늘어나고, 무죄를 선고받았던 나머지 2명도 실형선고와 함께 추가 구속해 재판부의 준엄한 의지를 판결에 담아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폭행·공동폭행·상해 및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 관련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6월·단기 2년, B군은 장기 10월·단기 8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C, D군에게도 각 장기 6월·단기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 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일부 폭행은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범행 이후에도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술을 담합하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됐다"며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9월23일 1심인 통영지원 형사1단독 강성훈 부장판사는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 B군에게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을 선고하고 각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피해학생의 바지를 내린 후 신체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SNS에 올린 A군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 혐의까지 더해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10년 및 취업제한,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40시간도 병과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직 인격이 미성숙하고 폭력에 진지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모든 사회생활을 포기할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고립됐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가운데 억울함을 말하지만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C·D군 등 2명에게는 단순가담 혐의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장은 이들에게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의 혐의 외에도 피고들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는 일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큰 잘못이다. 앞으로 이 점을 깊이 뉘우치며 살기를 바란다"고 질타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무죄에서 유죄로 바뀐 C·D군의 죄책은 A·B군에 비해 가담 정도는 가벼울지라도 피해자를 괴롭히고 폭행하는 현장에 늘 동행하는 등 범행에 능동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심에서 가담혐의가 중해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던 A, B군은 이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여러차례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의 선고는 피고인 모두 죄질이 불량한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역시 크게 결여됐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거제지역에 고교생 '기절놀이' 또는 '쵸커 사건'으로 잘알려져 있다. 지금은 20세가 된 피해학생은 중학교 2학년 때인 2016년 부터 2018년 여름까지 2년간 같은 학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친구 4명(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폭행 등을 수시로 당했다. 

이들의 괴롭힘 수법은 격투기에서 목을 감아쥔 채 항복할 때까지 조르는 것처럼 거의 실신할 때까지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고, 일부는 옆에서 이를 태연히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피고인들은 피해학생의 바지를 강제로 벗겨내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갖은 방법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 4명 중 가담 정도가 중한 2명(A·B군)에게 각 강제전학과 특별교육이수 3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6시간의 징계 처분을 했다.

2018년 9월 피해자측의 거제경찰서 고소로 시작된 이 사건은 2년동안 경찰·검찰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거치면서 피·가해자 간 갈등이 더욱 첨예화 됐다.

해당교회 신도 간에도 SNS 등을 통해 서로 물고물리는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져 제3자가 개입된 추가 고소도 수차례 이어질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부모측이 "피고인들이 반성은 커녕, 오히려 교회 일부까지 피고인측을 두둔한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내막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상파 SBS는 2018년 12월22일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를 통해 사건의 발생과 전개 과정, 피해자 및 피고측의 반응 등을 자세히 보도했다. 해당 프로에서는 취재기자들이 확보한 피해학생이 목졸림을 당하는 모습 등이 찍힌 CCTV 화면이 그대로 방영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 피고인 A, B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2.27 기사일부 보강>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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