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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직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어떻게?..'보여주기식' 우려도

기사승인 2021.03.25  15: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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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엄정 조사 후 결과 공개"

수도권의 LH발 땅 투기 의혹으로 서민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덩달아 정부에 대한 불신감까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19일 거제시가 소속 공무원 및 해양관광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거제시 방침에 시민들은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이라거나, 조사지역을 고현항 재개발지,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시의회까지 추가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일부 야권에서는 기존 거제시 감사인력이 투입되는만큼 애초부터 투명성이나 실효성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거나 면피용 조사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특히 이들은 수도권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 투기 대상이나 규모 면에서 거제지역과 판이하게 차이가 있는데도, 발표된 조사계획이나 방법이 거의 유사해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이다.

한 지역야권 관계자는 "거제시가 지난해부터 내놓은 코로나 관련 지원책 몇 개만 보더라도 '허겁지겁' 정책이 도를 넘었다"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신도시 개발 관련 투기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현 정권의 무능과 부패한 공기업의 합작품"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으면 왜 거제가 이 지경을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 사업 중에 제대로 진행중인 곳이 과연 몇곳 되는가. 수도권과 본질이 전혀 다른데도 코로나19로 혼란스런 이 시기에 뜬금없이 공무원 부동산 거래 조사를, 그것도 셀프조사를 갖다 부치는지 모르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반면, 거제시는 관련 조사가 본격 진행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건 조사 의도를 폄훼하는 '시정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변광용 시장은 "저와 정무특보, 직소민원실장부터 가장 먼저 조사에 임하겠다"면서 "거제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해소를 위해서라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가 이번에 조사 대상으로 삼은 곳은 ▲KTX 역사 예정지(상동동 일원) ▲KTX 역사 예정지 및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사등면 사곡리 일원) ▲명진 신도시(거제면 명진리 일원) ▲연사 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지(연초면 연사리 일원)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 조성지(동부면 학동리 일원) 등이다.

이들 지역은 최근 거제시에서 주요 사업들이 추진되거나 예정된 곳으로 이번 조사는 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대상 공무원은 5급 이상과 해당사업을 추진한 부서 및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 공무원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임직원의 2014년~2021년 현재까지 7년간 본인과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등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전부 확인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과 미래전략과(구 투자유치과 및 전략사업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등 전·현직 공무원 200여 명과 가족을 포함해 전체 대상인원은 약 700명 가량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감사법무담당관실 조사팀 전원과 감사팀 일부까지 6~7명이 이번 조사를 맡게 됐다. 현재 특별조사팀은 대상자 명단을 취합하는 한편,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함께 이달말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또, 시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들의 제보도 받는다.

이 부분이 마무리되면 시 토지정보과를 통해 대상자의 토지거래 내역에 대한 본격적인 열람과 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대상자는 1차 소명서를 받게 되며, 위법행위는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와 함께 현역 공무원은 내부 징계도 병행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경험이 있는 한 지역인사는 "대규모 개발지역에 투기가 빈번한 건 투기로 얻는 이익이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의 경우 징계 위험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한때 거제지역에서 독버섯처럼 성행했던 불법게임장과 마찬가지다. 붙잡혀 벌금을 내고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한탕만 잘하면 얻는 수익이 훨씬 크니까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위반' 혐의에 해당 돼 단순 징계사유만 될뿐, 현행법상 해당 토지를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재발을 막기위해서라도 더 강한 처벌의 제도화, 즉 정치권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창욱 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이번 조사가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로 봐주기 조사는 있을 수 없다"며 "투기 의혹이 나올 때는 대상자가 누구든지 이를 공개하고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어떻든 다른 지자체보다 발빠르게 공무원 부동산 투기여부 전수조사를 밝힌 거제시의 이번 계획이 일각의 우려처럼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격이 될지, 아니면 청렴도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노력의 결실로 이어질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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