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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17일부터 전면 시행..거제 장평~장승포 제한속도 60㎞

기사승인 2021.04.13  08: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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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초교·애드미럴호텔 앞은 50㎞..평소 습관대로 20㎞ 이상 과속사고 시 12대 중과실 포함 '주의'

<거제종합운동장 앞 사거리 신호대. 제한속도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됐다>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차량 운행속도를 대폭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공업지역) 내 주요도로의 제한 속도를 50km,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이면(裏面)도로는 30km로 변경하는 정책이다.

다만,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된다. 또 차량 운행이 많은 곳이나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국도 구간 등은 제한속도 60㎞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이 정책은 부산을 비롯한 전국 69개 지역에서 시범운영됐으며,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전국 확대가 결정됐다. 서울은 이미 지난 3월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거제지역은 장평(덕산아내교차로)~장승포(두모로타리) 구간이 제한 속도 60㎞로 하향된다. 거제대교~장평 구간은 현행 70km 그대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인 연초초교 앞 500m 구간과 옥포 애드미럴호텔 앞 80m 구간은 50㎞로 속도를 더욱 낮춰야 하므로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나머지 거제 도시부에 속하는 지역의 주요도로는 제한 속도 50㎞, 이면도로는 30㎞를 적용한다. 그 외 교통량이 적은 농어촌 도로나 따로 속도를 정하지 않은 도로는 현행대로 편도 1차선 60㎞, 2차선은 80㎞ 등 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운전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건 20㎞ 이상 제한속도 초과로 사고가 났을때다.

교통사고는 크게 일반과실 사고,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로 나눌수 있다. 같은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유형에 따라 처벌 정도가 각기 달라진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일반과실 사고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정의 스티커(범칙금)만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 합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전과기록에도 남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취소나 정지, 벌점 등 행정처분도 함께 받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안게 된다.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늘 다니던 도로를 평소 습관대로 운전하면 20㎞ 이상 과속에 저촉되기 십상이다. 더구나 시속 60㎞로 지정돼 있다가 50㎞로 하향 조정된 시내도로에서는 조금이라도 방심해 70㎞가 넘으면 20㎞ 초과 운행이 된다.

다행히 사고가 안나고 적발만 될 경우 속도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면 되겠지만, '운전은 곧 습관'이라서 이런 운전자는 언젠가 방심 끝에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또 시속 30㎞로 제한돼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사고도 이미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돼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지금부터라도 도심 시내나 학교 주변 등지에서는 당분간 운행 습관이 몸에 배일때까지 변화된 도로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운전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제한 속도를 80㎞ 이상 초과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새로 생겼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외제·고급차량의 질주와 경주 등 도가 넘는 과속으로 큰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80km~100km의 초과속 운전 적발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과 벌점 80점을, 100km 초과 시는 100만 원 이하 벌금 및 구류,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100km 초과 운전 3회 이상 적발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그동안 운전자를 비롯한 사회일각에서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시 교통체증과 통행시간 증가는 물론, 정책의 융통성도 떨어진다는 등 일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현장실험 결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 전국 10개 지역 27개 노선(평균 10㎞)을 시속 60㎞와 50㎞로 각각 주행했을 때 통행시간 차이는 단 2분에 불과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 효과는 이미 해외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덴마크와 독일은 도심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 뒤 교통사고가 각각 24%, 20% 줄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권고하고 있으며, OECD 37개국 중 31개국이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설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범 운영을 거친 결과 '안전속도 5030'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입증된 만큼 국민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거제경찰서 교통관계자는 "운전자들에게는 이 제도가 조금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방향성이 맞다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나와 내가족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다는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앞두고 이미 시속 70km에서 60km로 하향 조정한 국도 14호선 장평동 덕산아내 앞 교차로 신호대. 여기서부터 장승포 두모로타리까지 제한속도는 60km다. 단, 연초초교 앞 500m와 옥포 애드미럴호텔 앞 80m 구간은 제한속도를 50km로 더 낮춰 운행해야 한다>
<이미 50km로 하향 조정을 마친 고현동 시내 제한속도 안내판>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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