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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재정보전금, 당초 협약보다 2배 이상 줬다

기사승인 2021.04.21  1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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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톨게이트>

경남미래발전연구원, 감사보고서·서면질문서 분석결과
경남도·부산시, 2013년부터 8년간 혈세 2478억 지급
재구조화 부실 협약·편법 고금리 탓 전액 환수해야

거가대로 운영 사업자에게 운영비보전 명목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보전금이 애초 협약으로 약속했던 금액보다 2배 이상 많이 주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3년 사업재구조화를 거쳤지만 부실한 협약 탓에 국민 혈세로 사업자만 배를 불렸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사실은 (사)경남미래발전연구소(이사장 김해연·이하 미래발전연구소)가 거가대로 재구조화사업 관련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서면질문서 등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지난 20일 경남미래발전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개통한 거가대로는 사업 재구조화 협약이 체결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도와 부산시가 운영사인 GK해상도로(주)에 지급한 재정보전금은 모두 2478억원이다. 그러나 재구조화 협약 당시 약정한 보전금은 절반 이하인 1190억원이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특히 2013년 당시 재구조화의 기본은 통행료를 조정하는 것이었지만 경남도와 부산시는 통행료는 그대로 둔 채 기존 최소운영수익보전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 5조3000억원이 넘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경남도는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3년 21억원, 2014년 113억원, 2015년 22억원, 2016년 10억원, 2017년 174억원, 2018년 128억원, 2019년 294억원, 2020년 472억원 등 총 1190억원을 보전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경남도와 부산시가 거가대교 운영사인 GK해상도로 사모펀드 투자신탁 제2에게 지급한 보전금은 2013년 21억원, 2014년 47억원, 2015년 141억원, 2016년 52억원, 2017년 452억원, 2018년 514억원, 2019년 619억원, 2020년 755억원 등 2474억원에 달한다. 이는 당초 협약한 1190억원보다 1284억원 많은 금액이다.

김해연 이사장은 “당시 협약서에는 기준금리를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1.6%의 가산 금리를 추가해 3.1%의 금리를 받도록 했다”며 “하지만 3.1%로 지급해야 할 금리를 4.5%로 지급하면서 8년 동안 실제 지급된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거가대교 운영사가 행정을 농락한 사기행위로, 이 금액들은 당장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또 보조금 지급 없이 거가대교 통행료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운영사는 통행료 수입으로 829억원을 벌었고 도·부산시로부터 566억원을 보조받고 이자비용으로 249억원을 취득해 190억원의 이득을 남겼다”면서 “거가대교 통행료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만큼 이참에 민자사업자 문제로 골치 아팠던 거가대교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거제신문 제휴뉴스>

<경남미래발전연구소 김해연 이사장이 공개한 거가대로 재구조화사업 관련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서면질문서 등>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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