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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빈틈없는 방역점검 '부서책임제' 시행

기사승인 2021.04.22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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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부터 코로나19 차단 방역 모든 부서 참여...'전 행정력 집중'

거제시가 지난 21일부터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 79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국·소장 책임 하에 전 부서가 방역시설을 점검하는 '부서책임제'를 시행한다.

시는 지난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체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방역현장 점검체계를 개선, 전 행정력을 동원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면·동직원과 본청 직원의 합동 점검방식 관리하고 지도·점검해 왔으나 업종별 맞춤형 지도·점검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21일부터 전 부서가 지역별로 점검 지역을 구분 지정해 방역대상시설을 분담해 점검 하는 '부서책임제'로 전환해 현장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유흥시설 및 목욕장을 비롯하여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 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시와 명예감시원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매일 점검을 비롯하여 주기적으로 경찰서·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 4차 유행을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식당·카페, PC방 등에 대해서는 본청 직원과 면·동 직원이 점검반을 편성하여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방역 동참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는 출입명부를 반드시 비치해 작성하고, 집단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유증상자의 시설 이용에 대한 사전차단을 위해 발열체크 등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유흥업소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등이 전자출입명부 비치·작성,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밀집도 완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집합금지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

거제시는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가능한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1.5단계 완화에 따른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달목욕(정기이용권) 신규 발급 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금지 ▲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권고) 및 안내판 게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키로 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키로 했다.

변광용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부서책임제를 통해 방역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과 차질 없는 백신접종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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