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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코로나로 미사용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 추진

기사승인 2021.04.22  14: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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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감염병 등 발생으로 미사용 공유수면에 사용료 감면하는 법안 발의

서일준 의원은 재해, 천재지변의 발생 및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공유수면의 점용 허가를 받고도 이를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일례로, 유람선의 경우 사실상 승객이 전무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점·사용료를 부과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제외하고는 공유수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하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재해·천재지변의 발생 및 감염병의 확산 등의 사정으로 공유수면 사용·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용·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포함시켰다.

서일준 의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경남 일대 유람선 등 관련 산업 종사자 분들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사용하지도 못하는 공유수면의 사용·점용료를 부과받고 있다”면서 “유사 입법례인 하천법과 형평성을 감안해서도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해수면에서 생업활동을 하시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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