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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영상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법 발의

기사승인 2021.04.23  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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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범위 확대, 공제율 상향 내용 담아
서일준 의원, “생산 3조·부가가치 1조·고용 1.7만명 유발효과 기대”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영상콘텐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눈길을 끈다.

서일준 의원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복합 K-컬처’ 창작물로서 한류 확산을 견인하는 영상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영화·드라마·예능 등 다양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세액공제 비율이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로 해외 주요 국가의 공제율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는 실정이다.

또 한류 확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국내·외 제작비용을 달리 취급해 해외 제작비용의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현행 세액공제 비율을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4%, 대기업 6%로 현행 대비 2배 상향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서 의원은 “넷플릭스 등이 주도하는 치열한 글로벌 영상콘텐츠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영상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 개선 및 지원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향후 1조 183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약 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및 1만70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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