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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거제시 이탈, 30대 징역 6월

기사승인 2021.05.10  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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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거주지인 거제를 이탈해 서울 등을 배회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하세용 부장판사)은 지난 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8년 11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출소 당시 주거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거제시로 제한했다. 또,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하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월5일 오후 4시20분께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지소에 사전신고 없이 거제시를 벗어나 대구 서구에 있는 지인 집을 방문하고 오후 10시에 귀가했다.

이어 다음날인 2월6일에도 오전 7시30분께 사전신고 없이 재차 거제시를 벗어나 서울 송파구로 이동해 오후 3시까지 머무르다 추적한 보호관찰관의 신고에 의해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 앞에서 형사대에 체포, 구속됐다.

A씨는 이탈 과정에서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복귀하라"고 수차례 지시했으나 "복귀하겠다"고 답한 후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버리고 지인의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이 있음에도 재차 누범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통해 신원 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으므로 반복적으로 이뤄진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망상, 심리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가족 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 단절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월 당시 연합뉴스TV 관련 보도 화면 캡처>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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