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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아파트 분양대금 23억 편취..개발업자 징역 4년

기사승인 2021.05.23  12: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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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와 울산 등지에서 아파트 매수나 분양대금을 빙자해 16명으로부터 23억원을 편취한 50대 부동산개발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자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거제지역 한 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 투자금과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1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매수에 필요한 사업비 15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 투자 수익금을 포함해 18억원을 지급하겠다. 갚지 못하면 아파트 10여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제시민 등 피해자 7명을 속여 15억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울산의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서도 앞서 피해자 9명으로부터 7억9천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울산의 아파트 임대·분양사업으로 인해 이미 빚이 30억원 있었고 세금도 12억원 체납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이와 함께 A씨는 대출자금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어 채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상황도 아니었는데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수십명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편취액이 무려 23억원에 달하고 회복되지 않는 피해액도 13억원이 넘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데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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