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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전 거제시 공무원, 항소심 징역 13년 감형

기사승인 2021.06.01  17: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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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성과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사건 공범인 '랄로'라는 별칭의 전 거제시 공무원 천 모(3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천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4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15년 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17년을 천씨에게 구형했으나, 이날 선고는 오히려 2년이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주범 조주빈(25)도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2년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공범인 전 공익근무요원 강모(25)씨는 2건이 병합된 1심에서 징역 13년과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는 병합해 징역 13년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박사방' 유료 회원인 임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고,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7) 군도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날 주범 조씨는 천씨 등 공범과 함께 법정에 나와 "박사방은 범죄집단이 아니며 검찰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조주빈은 박사방이란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해 조직원들에게 역할을 분담시켜 다수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3자에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를 일종의 오락으로 삼아 가담자를 끌어들여 수많은 가해자를 양산하고 피해를 누적했다"며 "영상들이 계속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일벌백계의 목소리가 높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천씨는 거제시 교통행정과 8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1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전격 체포·구속됐다. 경남도는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천씨를 파면 처분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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