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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때 경쟁 폭력조직원 살해 도피..37살에 '덜미'

기사승인 2021.06.08  17: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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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지청, 휴대전화 개통 단서 잡아 추적..19년만에 붙잡아 구속 기소

10대 때 폭력조직 추종 세력간 다툼 과정에서 상대 조직원을 살해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약 19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30대 폭력배가 결국 덜미를 잡혀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박명희 부장검사)는 8일 범인이 잡히지 않아 장기미제로 남아있던 살인사건 피의자 A(37)씨를 붙잡아 지난 3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만 18세의 나이로 통영시내 폭력조직 B파의 추종세력인 'ㄱ클럽'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이 속해있는 C파의 추종세력인 'ㄴ클럽' 조직원들과 대립해 왔다.

그러던 중 2002년 7월 상대 조직원들과의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같은 조직원인 공범들과 함께 야구방망이와 다이버 칼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칼로 찌르고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 1명은 사망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2년 7월21일 통영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에 응한 후 도주해 소재불명이 됐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통영지청은 피해자 및 목격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그해 10월 피고인에 대해 살인 혐의로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을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기소중지자 정기점검 중 A씨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3주 동안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통화기록 등을 분석해 지난달 17일 A씨를 은신처에서 체포했다. A씨는 그동안 전국을 돌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 '범죄자에게 영원한 안식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법정의의 핵심인 '범죄자 필벌'을 위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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