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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원생 18명 학대, 거제 어린이집 교사 2명 실형

기사승인 2021.06.16  17: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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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구속 면해..피고인 2명, 불구속 상태서 항소심

2년여 전에 불거졌던 거제시 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지난 3월 거제저널 등 언론보도로 재조명된 가운데, 이번에는 해당 보육교사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아 주목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 윤준석 판사는 16일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거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B씨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 관련기관·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상급심 판단을 한번 더 받아보라는 취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앞으로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됐다.

이날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가한 점을 인정하면서 "피해 아동만 18명에 이르고, 50회가 넘는 학대를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B씨는 거제시내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주로 2∼3세 원생 18명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0개월간 1심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2019년 2월 학부모측의 고소장이 거제경찰서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 결과, A·B씨는 18명의 원생들을 상대로 무려 188회 학대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두 피고인 공동범행 4회, A교사 131회, B교사는 53회 등의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이들은 2세 남아를 세워 놓고 볼을 강하게 당긴다거나, 하원 시간에 3세 여아가 움직이자 강제로 끌어 앉히고 내팽개친 뒤 아이가 울자 강하게 밀어 앉히기, 아이가 책장에 머리를 부딪쳐 우는 것을 보고 윽박지르기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을 누르고 있던 손가락으로 눈 때리기, 숟가락 뺏어 던지기, 아이가 종이로 된 보도블럭을 차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강제로 앉힌 후 발로 차기 등으로 학대한 정황도 밝혀졌다.

이와 함께 아이들끼리 실랑이를 하던 중 3세 여아가 2세 여아에게 맞자 맞은 아이에게 2세 여아를 때리라고 시키고, 다른 교사는 때린 여아의 머리핀을 빼앗아 3세 여아에게 주어 아이들끼리 다툼을 유도, 방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눈을 때리는 행위, 아동이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점퍼 모자를 잡아당겨 강하게 눕히는 행위 등 어린 원생들을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로 인해 학대를 당한 일부 원생은 심한 불안증상과 함께 심리상담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도 일부 피해아동 부모들은 "초동수사에서부터 기소를 거치기까지 피해사실이 상당부분 축소·누락됐다"는 불만과 함께, 부산고검에 항고와 재정신청을 제기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법원 판결과 별개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자진 폐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두 피고인은 즉시 항소한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상급심을 통해 양측이 다시한번 법리를 다투게 됐다.

<☆바로 잡습니다(6.17 13:00)→거제저널은 지난 16일 '두 피고인이 징역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재확인 결과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라는 취지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독자들에게 다소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 사과 드립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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