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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모, 공직선거법 항소심 '벌금 150만원'..대법 상고

기사승인 2021.07.16  12: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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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7월21일] 문상모 위원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보. 7월16일 12:03]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문상모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신숙희)는 16일 오전 10시15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위원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항소도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3일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 위원장은 2019년 2월19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서 진행한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 전에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진행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 질문에 대해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피고인이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논리와 경험칙상 구체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본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전파가능성이 높아,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문 위원장은 대법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즉시 밝히지 않았다.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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