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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상근·유급화 조직개편 추진 '논란'

기사승인 2021.07.23  15: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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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경영 명목, 사무국장 폐지·이사장 대우 강화 추진..최양희 의원 "누가 더 필요한가?"조목조목 공박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느닷없는 조직 개편 추진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이번 조직 개편은 재단 사무국장을 없애고 비상근·무보수인 이사장을 상근·유급으로 바꿔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요지다. 

그러자 지역언론과 의회를 비롯한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도 최소한의 관리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편 당위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개편안을 주도하는 현 이사장이 차기 비상임 이사 공모에 또 지원할 의향으로 알려져 '과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출범 이후 줄곧 재단 설립 목적이 그다지 시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데다, 오히려 각종 논란의 중심에서 시정에도 적잖은 걸림돌이 돼 왔다는 해묵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재단은 2012년 지역사회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성을 늘려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거제시가 출연해 설립했다.

그런데도 5~6년전엔 위수탁 관련, 불과 2~3년전까지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문제로 큰 홍역을 치뤘고, 아직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곳곳에 후유증이 남아 있다.

재단이 내세우는 조직 개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조직 규모에 비해 과다한 관리자를 조정해 실무 인력을 보강하는 것과 함께, 사무국장을 폐지하고 이사장이 상근토록 해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재단 이사장 보수를 공무원 4급 4호봉 기준을 적용해 한 해 49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조직은 2팀으로 바꾼다는 복안이다. 이사장은 설립 이후 지금껏 소정의 수당만 받았을 뿐 비상근·무보수 명예직이었다.

한 전직 시의원은 "사실상 재단 출범 초기 설립 목적이 불투명해 내가 가장 많은 반대를 했다"면서 "그동안 각계 기부금 받아 나눠준 것 외 재단이 딱히 무슨 일을 해왔는지 별로 기억이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차라리 일손이 부족해 실무직원을 보강한다면 몰라도, 이제와서 실무자급인 사무국장을 없애고 이사장을 상근·유급화시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건 도대체 누구 발상이냐"라며 "그렇다면 전임 이사장들은 무급으로 일했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안했다는 건가.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현 이사장도 한번 했으면 명예쯤으로 여기고 깨끗하게 물러나야지. 만약 자신이 조직 개편해놓고 또 비상임 이사 하겠다고 나선다면 후임자에게도 부담 주는 염치없는 처신"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거제시의회에서도 조직 개편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양희(더불어민주당·마 선거구) 의원은 지난 22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직 규모 대비 과다한 관리자를 조정하고 실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폐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현재 재단은 이사장, 사무국장, 일반직 3명으로 최소한의 관리자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 자격 기준에 대해서도 "자격 기준을 비교해보면 재단을 위해 누가 더 필요한지 명확해진다"며 "이 같은 자격 기준이면 이사장은 복지 관련 분야 경험과 전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사장 자격은 '5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재단 사업이나 복지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 외에도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는 덕망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 민간단체 추천자' 등 다소 모호한 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사무국장 자격은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 이상 및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등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잣대를 적용한다.

공개 모집이 아닌 내부 추천으로 이뤄지는 현행 이사장 임명 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이사장은 우선 공모를 거쳐 비상임 이사 8명을 뽑은 후 별도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 중에 2배수로 추천하면 시장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고, 되레 정실 인사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지적이다.  

현재 재단은 다음 달 16일로 끝나는 비상임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공모를 진행해 지원자들의 결격 사유 등을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현 이사장이 비상임 이사로 임명돼 이사장에 지원한다면 이는 자신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폐지한 것으로 그동안의 봉사와 노력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역일각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 추진 움직임에 대해 "전권을 쥐고 있는 거제시와 사전에 조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직 개편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고회도 하고, 김해시 등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방향성을 가지고 논의하는 정도로 알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다음은 최양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수정→7.26 08:30>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시민 최양희입니다.

잠깐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인내심 있게 지키고 있는 시민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현재 비상근·무보수 이사장을 상근·유급 이사장으로 하고, 공무원4급 4호봉에 해당하는 49,067천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정관과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유는 조직규모 대비 과다한 관리자를 조정하여 실무인력을 보강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조직규모 대비 과다한 관리자를 조정하고 실무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폐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재 희망복지재단은 이사장, 사무국장, 일반직 3명으로 관리자는 이사장과 사무국장으로 최소한의 관리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장을 상근하게 하고 보수를 지급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전 이사장들과 같이 비상근·무보수로 거제시의 복지향상을 위해 기꺼이 책임경영 할 선량한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의 자격 기준을 비교해보면 재단을 위해 누가 더 필요한지 명확해집니다.

행안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는 임원의 자격을 그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경력과 약력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격 기준이면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은 복지 관련분야 경험과 전문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법 제9조(임원) 제2항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의 출연기관이므로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희망복지재단은 비상임 이사들은 공개모집을 하지만,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된 8명의 비상임 이사 중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합니다.

즉, 이사장은 비상임 이사 8명만 신청할 수 있도록 특정인에게 한정한 것으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출연기관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이 상근·유급 상임이사인 관장과 비상근·무보수인 비상임 이사를 별도로 각각 공개 모집하는 것과 비교되며 이는 명백한 법률위반입니다.

현재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비상임 이사의 임기가 오는 8월 16일까지로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 현 이사장이 7월 공모에 비상임 이사로 지원을 했다면 이는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현 이사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본인을 심사할 임원추천위원회를 본인이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비상임 이사로 임명되어 이사장에 지원한다면 이는 본인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폐지한 것으로 그동안의 봉사와 노력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희망복지재단의 정관과 규정의 개정은 거제시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거제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12년 7월에 설립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내년이면 창립 10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시민들로부터 우려와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10년이면 지역사회 복지를 견인하는 허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폐지하고 이사장이 사무국장을 대신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조직개편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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