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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거리두기 3단계 따른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금지 계도 단속

기사승인 2021.08.02  1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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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지난달 25일 발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브리핑에 따라 오는 8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으로 지난달 30일~31일 양일에 걸쳐 해수욕장 16개소 야간 음주·취식 금지 계도 단속에 나섰다.

중대본은 지난달 25일 브리핑에서 “해양수산부의 해수욕장 운영기준 강화에 따라 백신접종과 상관없이 해수욕장 내 마스크 필수착용 및 5인 이상 집합금지와 해수욕장 개장시간외 야간 음주·취식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거제시 해수욕장 16개소 방문객은 7월 31일 기준 16만6500여명으로 전년 동기 방문객 8만1000여 명에 비해 약 206% 증가했으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예년보다 장마가 일찍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찾아오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거제시는 자율방범대 및 해수욕장 운영위원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 단속반 4개조를 편성해 16개소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금지 현장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또 해수욕장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해 행정명령 내용을 홍보했다.

거제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시민과 방문객도 해수욕장 내 마스크 착용 및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 준수, 개장시간 외(19:00~익일 10:00) 음주·취식 금지 등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으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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