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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술 취해 자동차·선박 불 지른 50대 구속영장

기사승인 2021.09.01  13: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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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거제저널 독자 제보>

술을 마시고 홧김에 선착장에 주차된 자동차와 선박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경찰서(서장 하임수 총경)는 1일 거제시 동부면에 사는 A(56)씨를 일반물건(자동차·선박)방화 및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40분께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함박금마을 선착장에 주차된 SUV(모하비) 1대, 포터 트럭 1대와 4.4톤급 어선 1척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로 차량 2대 내부가 전소되고, 어선 1척이 반소되는 등 약 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의 범행은 '펑'하는 소리와 함께 차에 불이 붙은 것을 목격한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30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신고자가 폭발소리와 연기를 보고 선착장으로 달려가니 A씨가 모하비에 이어 트럭에도 불을 지르려고 유리창을 깨는 것을 만류하자, 이를 뿌리치고 차를 타고 도주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도주방향을 따라 1시간 가량 주변을 집중 수색하던 경찰은 이날 낮 12시40분께 현장에서 10km 가량 떨어진 밭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앞에서 트럭을 발견한데 이어, 은신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타고 달아났던 1톤 트럭도 전날 동부면 모 처에서 훔쳐 타고 다닌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검거 직후 A씨는 "가두리양식장에서 일했으나 노임을 받지 못해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교도소에 갈 생각으로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A씨가 일한 가두리양식장 업주는 "노임을 모두 지급했다"고 말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충남 모처가 고향인 A씨는 자녀들과도 소식을 끊은 채 몇년전 거제로 와서 주류 이동판매와 가두리양식장 등지에서 최근까지 종업원으로 일해 왔으며, 지금은 하는 일 없이 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장 사진=거제저널 독자 제보>
<현장 사진=거제저널 독자 제보>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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