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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대 아파트 "특혜의혹 vs 아니다"..경찰 수사

기사승인 2021.09.16  08: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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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일각 "의혹 핵심은 사업시행자"..거제시, '검증 소홀' 지적 피하기 어려워

300만원대 반값 아파트 특혜의혹 논란이 결국 경찰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한때 거제시만의 독창적이고 새로운 서민 주거안정 모델로 전국에서 주목받았던 이 사업은 정작, 지역에서는 2013년 추진 초기부터 특혜·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게다가 준공 및 입주가 끝난 현 시점에 또다시 개발이익금 부정 정산과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이 잇따르면서 8년이 지난 지금 각광은 커녕,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KBS 창원방송은 지난 6일~14일까지 경남권 지역뉴스를 통해 "특혜사업 개발이익 환수한다더니 0원", "거제시가 허위공문서 작성해 '사업자 적자' 보고", "토목공사비 200억 원 늘었다. 확인해 보니.." 등 300만원대 아파트 논란을 네차례 연이어 보도했다.

KBS는 첫날 "2016년 5월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개발이 어려운 농림지역을 허가해 치솟은 땅값만으로도 142억원의 초과수익이 예상된다. 초과분을 환수하고 전문기관에 사업을 검증할 것을 요구해야 하나 거제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거제저널 취재결과, 해당 보도 내용과 거제시 해명은 사뭇 결이 달랐다. 

300만원대 신축 아파트 사업은 당초 부지확보를 위해 2013년 3월 거제시와 평산산업(주)간에 협약서를 체결, 농림지역 5만280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대신 2만4000㎡를 기부채납 받은 후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당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러자 사업시행자는 최종사업 완료 후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수익 전액을 거제시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토록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공동주택 용지 9만5000여 ㎡중 25%에 해당하는 2만4000여 ㎡를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부지로 확보했다. 이 사업은 2015년 5월 아이파크2차 아파트 분양 공고가 되면서 본격화 됐다.

2016년 경남도 종합감사에서는 평산산업 소유 아파트 분양공고(현대아이파크 2차 1,2단지)가 됐음에도 개발이익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협의하거나 개발이익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당시 시점에서 '대지비 기준으로' 산정해 142억 정도의 초과이익이 추정되니 전문기관 의뢰 등을 통해 환수하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거제시는 도 종합감사 처분 이행을 목적으로 법적 강제방안을 찾기 위해 2017년 7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고문변호사는 "142억원 환수를 위한 협약을 강제할 수 없으며, 또한 환수 세입고지서 발부 및 가압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회신했다.

거제시는 개발이익금 환수가 어려움에 따라 의견서 내용 및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참조해 2017년 12월 개발이익금 환수를 위한 구체화 방안 협약을 체결 후 정산을 하겠다는 내용의 감사처분요구 집행사항을 경남도에 제출했다.

2018년 6월 의견서 내용대로 "최종사업 완료 후 수익률 10%" 및 "수익금은 총매출액(아파트 분양금, 발코니 확장 및 상가 분양 수입금)에서 총 지출액(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용, 법인세, 지방소득세, 미분양 금융비)을 뺀 금액으로 한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공증 하기에 이르렀다.

같은 해 11월 거제시는 평산산업으로부터 순이익금 112억7000만원(이익률 3%)이라는 정산 서류를 제출받았다.

거제시는 이에 대해 공정한 검증을 위해 평산산업 제출 서류가 아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2019년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평산산업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개발이익금은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별도 회계법인에 검증 의뢰했다는 주장이다.

KBS는 또 "2019년 경남도 감사에서는 거제시가 142억원 초과이익금 환수는커녕, 오히려 사업비가 크게 늘어 사업자가 76억원의 적자를 봤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거제시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경남도에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거제시는 "도 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 토지매입비와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문제가 된 대비표는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공문서도 아니고 문서를 수정하거나 가공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2019년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2016년 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확인이 있었고, 감사관으로부터 2016년 기준(아파트 대지비를 총매출액으로 함)으로 개발사업비용 비교 작성요구가 있어 제출한 내용일 뿐"이라면서 "제출한 자료를 활용해 실질적인 정산을 하거나 이익금 산정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금의 정산은 2017년 제출한 감사처분요구 집행사항 처리계획과 같이 당초 의견서를 근거로 ’2019년 6월20일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최종 수익금을 산정해 정산처리 중"이라며 "그런데도 개발사업비용 항목에 해당하는 토지매입비와 학교용지 매입비를 마치 고의로 부풀렸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KBS는 이와 함께 "애초 토목공사비로 잡은 돈은 244억 이었는데 , 공사가 끝난 뒤 토목공사비는 200억이 추가된 444억으로 보고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이어갔다.

거제시는 이에 대해서도 "보도내용과 같이 향후 토목공사비가 평산산업의 재무재표에 올바르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결이나 명백한 근거가 있을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가 새로 이뤄지고,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가 수정되면 개발이익금을 재산정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평산산업 일부 주주와 회사측 간에 검찰 고소를 거쳐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양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함구하고 있다. 이 소송도 토목공사비 정산 등 이번 논란과 관련돼 있어 거제시도 이를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14일 추가로 '거제시도 의심스러웠다...부실자료 알면서 정산 종결'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거제시는 공정별 회계와 세무, 인사 내역, 공사 원가 계산서 등을 보다 자세한 내역을 요구했으나, 평산산업은 정산 마감 시한이 지났다며 '서류 작성비' 명목으로 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것.

또  '거제시는 협약서를 근거로 이후 두 차례 더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결국 거제시는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으로만 정산했으며, 그 결과 사업자 수익률은 8.19%에서 9.44%로 높아졌으나, 개발이익 환수 기준인 10%가 되지 않아 정산절차를 종결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논란은 한 지역 인터넷매체에서 박형국 거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혹을 제기해 왔다. 거제시의회도 지난 7월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노재하 의원)'를 구성해 오는 12월 말까지 기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변광용 시장은 지난 8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저소득층 아파트 부지 2만4000㎡를 기부채납 받았다"며 "수익율 산정은 별도 공인회계사와 용역을 체결해 평산산업(주) 감사보고서와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바탕으로 정산한 결과 개발이익금 305억 원, 수익률 8.19%로 10%가 초과되지 않아 환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업자에게 사업비 부풀리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특혜를 주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면서 "감사자료 대비표는 감사과정에서 전달된 자료로 수정이나 가공한 적이 없고 공문서도 아니므로 관련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 시장은 "이같은 사실을 보다 명백하게 밝히는 한편, 시민들의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거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논란은 앞으로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어느 쪽에서 근거없는 주장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거짓 해명을 하는지 대체적인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와 지역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의 핵심을 거제시가 아닌, 평산산업 쪽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경찰수사 결과, 평산산업(주)이 토목공사비 등을 직접 부풀리거나 조작해 거제시에 허위 정산서류 등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등 죄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거제시로선 검증의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해도, 결과적으로 평산산업이 제출한 정산서류 등에 대한 '사후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 사건은 지난 9일 거제시가 거제경찰서에 수사의뢰,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 돼 담당수사관이 수사기록을 검토중에 있다.

경찰 수사관계자는 "아직 기록을 검토 중이라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면서 "단순히 의혹이나 논란을 해소한다기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수사해 위법 여부를 가리겠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한편 300만원대 아파트는 전임 권민호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돌려받아 서민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자가 특정 용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개발용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거제시가 시행사가 돼 이 땅에 아파트를 건립하면 건축비만 투자하면 돼 일반 분양가의 절반 수준인 3.3㎡당 300만 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최초 '반값 아파트'로 불렸다.

2013년 평산산업(주)과 협약을 체결한 거제시는 사업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전체 사업 대상지 중 절반이 개발 불가능한 농림지역이라 곧장 특혜 시비가 일면서 4년 넘게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 시와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금은 환수해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는 양정동에 1300세대 규모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주변부지 10만6833㎡를 시에 기부했다. 시는 이 땅에 전용면적 39㎡ 크기 영구임대주택 200세대와 59㎡ 국민임대주택 375세대 등 총 575세대 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지었다.

이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2018년 입주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주력산업인 조선업 장기 침체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집값 폭락 여파로 200세대 이상 미달했으나, 최근 경기가 살아나면서 입주율 100%에 대기자만 4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9. 14 수정→기사 일부 보강>

<거제시의회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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