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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연루 전 거제시 공무원 징역 13년 확정

기사승인 2021.10.14  15: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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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주범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나머지도 상고 기각

대법원(주심 이동원 대법관)이 여성과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속칭 '박사방' 사건 공범인 전 거제시 공무원 A(3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항소심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2년이 감형·확정됐다.

'랄로'라는 별칭의 A씨는 애초 돈을 주고 동영상을 받아보는 '박사방' 유료 회원이었다가 이후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박사방' 운영에 직접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거제시 교통행정과 8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1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전격 체포됐다. 경남도는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처분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이 사건 주범 조주빈의 상고를 기각, 확정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전후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한 범죄집단인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를 적용했다.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주범 조씨와 A씨 등은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검찰의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도 주장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주범 조씨는 박사방 2인자 격인 '부따' 강훈(20)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함께 상고한 '박사방' 핵심 연루자인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5)씨는 징역 13년, 유료회원 임모 씨와 장모 씨는 징역 8년과 7년이 각각 확정됐다.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7) 군은 장기 10년·단기 5년 징역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취하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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