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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보인다" 현행 거리두기 2주간 연장..사적모임 10인 가능

기사승인 2021.10.15  1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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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With) 코로나 가기 위한 '징검다리' 조치..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전망

정부가 오는 31일까지 2주간 비수도권 3단계, 수도권 4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 결혼식 하객 수 등 일부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이달 31일까지는 확진자 억제 중심의 현행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오는 11월 초부터 계획하고 있는 'With 코로나'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는 중환자·사망자 수를 관리하는 쪽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의미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우선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2주간 비수도권 3단계, 수도권 4단계는 연장 적용된다. 다만, 비수도권 중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비수도권 3단계 시행 지역의 사적모임은 미접종자의 경우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그러나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 규모가 확대된다.

또 이제까지는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차별없이 적용된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은 모든 시설에서 10명 모임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식당과 카페 영업 시간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늘어난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실외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접종완료자로 관중석의 30%까지 입장을 허용한다.

종교시설도 3단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30%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방문판매 목적의 직접 판매 홍보관은 3∼4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그러나 유흥시설은 현행대로 집합 금지 조치가 이어진다.

김 총리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해 감염의 위험성은 줄이면서도 일상회복에 한 발 더 다가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추석 연휴 이후 급증했던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이라며 "이르면 내주 중에 '전국민 70% 백신접종'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총리는 "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지난 1년 8개월 동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긴 터널에서 출구를 찾기 위해 모두 최선을 다했고, 이제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낙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름여 남은 10월은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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