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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00만원대 아파트 논란..거제시-의회 '온도차'

기사승인 2021.10.20  18: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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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특위 "사전 협의없이 독자적 검증 유감"

300만원대 아파트(일명 '반값 아파트') 사업자 특혜 및 개발이익금 환수 논란을 두고 거제시 집행부와 관련 사무감사를 진행중인 거제시의회 특위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앞서 변광용 시장은 지난 19일 오후 대면 기자회견을 열어 "300만원대 아파트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해 사업 수익에 대해 전문 회계법인을 자체 선정해 재검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20일 거제시의회 특위(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재하)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특위위원장인 노재하 의원은 "거제시와 특위, 사업시행자가 협의해 개발이익금 정산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이후 재무정보 자료 목록을 선정하고 독립된 전문 회계법인에 검증 용역을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집행부가 전문 회계법인을 자체적으로 선정, 평산산업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아 개발이익금을 일방적으로 재검증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위 입장을 요약해보면 3자(거제시, 특위, 평산산업) 협의를 통해 개발이익금 정산 원칙과 기준을 세운 다음, 공정한 제도적 절차를 만들어 이를 토대로 객관성을 갖춘 전문 회계법인에 재검증을 의뢰해야 된다는 취지다.

물론, 그 시기는 특위 활동이 종료되고 결과가 나왔을 올 연말 이후 시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부 위원은 특위가 한창 진행중인데도 시 집행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검증을 시도하겠다는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이날 오전 회의 시작 전 거제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자체 검증' 발표에 대한 위원 논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을 지역언론을 통해 밝혔다.

다음은 특위 입장문이다.

7월12일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가결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0월20일 9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7월23일 열린 2차 회의에서 특위 활동 세부계획서를 작성하고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과정과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한 ‘개발이익 환수’ 처분 관련 자료와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전·현직 관련 공무원을 비롯해 시행사 관계자 등 증인 5명, 참고인 5명을 채택하고 지금까지 증인, 참고인 등 15명(중복 출석 포함)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통해 300만원대 아파트 인허가 과정과 경남도 종합감사 처분사항, 개발이익금 정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전체적인 맥락과 연관성 등 전반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전문회계법인을 자체적으로 선정, 평산산업의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아 개발이익금 검증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특위는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거제시와 특위 그리고 사업시행사가 협의, 추천하는 독립된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객관적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금 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비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사가 제출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 내 전산 회계장부(회계파일, 인사파일, 세무파일)와 최종사업 완료 후 원가계산서를 비롯해 유의미한 재무 정보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 회계법인의 선정입니다.

사업시행사가 거제시에 제출한 의견서와 개발이익금 정산 협약서는 거제시민과의 약속과 다름아닙니다. 협약서에 근거하더라도 사업시행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무정보 제출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와 특위, 시행사가 협의를 통해 개발이익금 정산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한 가운데 재무정보 자료 목록을 선정하고 독립된 전문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집행부가 전문회계법인을 자체적으로 선정, 평산산업의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아 개발이익금 검증을 일방적으로 다시 진행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위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검토, 정리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금 정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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