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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양식장 피해복구비 지원 확정..거제 75어가·25억

기사승인 2022.01.21  17: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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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준 국회의원과 민주당 경남도당도 보도자료

<폐사한 굴 : 자료 사진>

해양수산부가 고수온과 이상조류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대해 피해복구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 349개 어가를 비롯해 전국 2775개 피해어가에 91억4000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됐다.

또 재난지원금 지원과 별도로 피해복구를 위한 융자자금 53억원도 지원된다.

앞서, 지난 16일 변광용 거제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강석주 통영시장은 해양수산부에 대정부 건의안을 전달했다.

지금까지 집계된 경남지역의 피해규모는 거제시 75어가·138.8ha·24억9900만 원, 고성군 134어가·218.7ha·39억3700만 원, 통영시 187어가·215.5ha·38억7900만 원, 창원시 4어가·3.8ha·6900만 원의  피해를 각각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일준 국회의원도 이날 해양수산부의 어업재해 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경남권 349곳 양식어가에 피해복구비 44억5000만 원 지급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21일 어업재해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수온 및 이상조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권 어업재해 피해복구비 44억5000만 원 중 국비 31억800만 원, 지방비 13억4200만 원 규모를 확정했다.

서일준 의원은 “피해 어민에게 지원이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재난으로 인한 양식 어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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