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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20명 상대 과일제공 혐의 2명 고발

기사승인 2022.04.18  17: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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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선관위→검찰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제한위반 등) 혐의로 거제 2명 등 모두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말께 잘아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명에게 20여 만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과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과일을 받은 연루자 등의 진술에 따르면, '잘아는 예비후보자'는 현재 국민의힘 거제시장 선거 공천을 신청했으며, 과일은 1만원 상당의 딸기로 알려졌다.

다만, 거론된 '잘아는 예비후보자'가 해당 사건에 직접 연루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 제3자에 대해서도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법원도 각종 선거 관련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기조로 하고 있다. 과거 판례에 비춰보면 7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명절 과일선물)을 한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다.   

이와 함께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말께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SNS 이벤트를 개최하고 당첨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C씨와 SNS 리더 D씨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19일 10시20분 수정→기사보강>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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