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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전 입당원서 대가 금품제공 의혹' 노컷뉴스 보도 관련..거제선관위 "인지해 처리 중"

기사승인 2022.05.06  15: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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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국민의힘, 공천 후유증 이은 돌발 악재에 '당혹'..사태 파장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

<노컷뉴스 보도 사진= 국민의힘 모 시장 후보 캠프 종사자인 A씨가 지역구 국회의원실 직원측으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있는 정황으로, 제보자 제공 영상이라고 설명돼 있다>

6·1지방선거를 불과 26일 앞두고 공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제 국민의힘에 또 다른 악재가 터졌다.

'노컷뉴스'는 6일 오전 경남CBS발 [단독] 기사를 통해 '국힘 거제시장 후보측, 의원 직원에 무더기 입당원서 받고 돈 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국민의힘 거제시장 모 후보 측근이 경선 전에 지역구 국회의원실 한 직원에게 무더기로 입당원서를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요지다.

그러면서 '이후 해당 직원이 금품을 돌려주는 정황의 영상과 녹취 등의 증거도 있어 향후 선관위와 경찰 조사에 관심이 쏠린다'고 노컷뉴스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거론된 연루자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제시장 선거판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열거했다. 모 후보 캠프종사자 A씨가 지난해 10월~12월 사이 거제에서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현금 수백만원을 건넸으며, 돈을 건넨 이유는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국민의힘 입당원서와 SNS홍보 업무, 당원명부 제공 등의 대가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B씨는 그 후 지난 1월 법적 문제가 될까 측근을 통해 A씨에게 받은 돈을 돌려줬으며, 노컷뉴스 취재진이 입수한 영상속에는 B씨측이 집 앞에서 A씨에게 돈을 건네고 A씨가 그 돈을 세는 장면이 나온다고 노컷뉴스는 설명했다.

'또 당시 A씨와 B씨측 통화에는 돈의 구체적 액수와 선관위, 경찰, 명부, 입당원서 등의 내용이 곳곳에 등장한다'면서 녹취록 일부를 풀어서 보도했다.

보도된 녹취에는 "000 그 분이 B씨에게 돈을 얼마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말을 못하죠. 사실상 불법이니까", "명부 이야기까지 나오면 그 사람은 안했다 하겠죠. 그 이야기까지 나오면 일이 커진다니까"

" '입당원서, 밥값 하라고 욕 봤다고 B씨에게 돈 준건데 계속 돈 줬다고 소문내는 거잖아', '여기서 그만 좋게 끝내자. 이 돈 안 받으면 선관위에 신고 한다', '200만 원 들고 경찰서로 갈 거다' 등의 말이 나온다"고 돼 있다.

이어 '이는 B씨측이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주려고 하고, A씨가 난감해하자 설득하는 내용이며 녹취에는 이 둘이 서로 금액을 확인하는 부분도 나온다'고 노컷뉴스는 설명했다.

이후 녹취록을 풀어 주고받은 500만원이 등장하면서 중간 전달자가 얼마 정도 가져가고(속칭 배달사고) B씨가 200~3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다만, B씨는 노컷뉴스 취재진에게 "가족, 친지들의 입당원서를 50장 정도 받아 친분관계가 있는 A씨에게 주고 200만 원 정도를 수고비로 받았다"며 "나쁜 짓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 이후 제가 받은 금액을 돌려줬다"고 말했다는 것.

이 매체는 '당시 직원 B씨는 지역구 국회의원실 직원으로 입당원서를 받아 당원 명부를 작성·관리하며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보고 하는 등 업무를 했다. 이 때문에 공정하게 당내 선거를 운영·관리해야 하는 의원실측이 특정 후보측과 나온 이같은 의혹에 따라 선관위나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노컷뉴스 취재진에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사실상 의혹을 부인했고, 시장 후보자도 "A씨는 잘아는 형님의 자녀로 선거에 도움을 줬으나 캠프종사자라고 하기는 어렵다"면서 "A씨에게 입당 원서나 당원명부 제공 등의 일을 지시하거나 그런 자료를 받은 적도 없고, 돈을 준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선관위와 경남도선관위는 이날 오후 거제저널과 통화에서 "현재 사실관계를 인지해서 처리 중에 있다"면서 "그 외에 구체적인 조사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보도가 6일 아침 일찍부터 지역에 퍼져 나가자 선관위와 선거범죄를 담당하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노컷뉴스 보도와 비슷한 내용이 지난 2월께부터 이미 떠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서도 이를 인지했으나, 정당 내부 문제에다 극히 제한된 취재 접근성으로 인해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번 사태를 보도 이전에 일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은 7일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예고하는 등 사태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거제시장 경선 배제에 따라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한표 예비후보가 이에 반발해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또, 지난 2일에는 거제시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 3명이 ’불공정 공천‘을 주장하며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는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⑥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공직 후보자나 선거사무 관계자의 범죄 혐의가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이 기본 판례다.

이와 함께 관련자가 입당원서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해 제3자(후보 캠프)에 넘겼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 및 처벌 규정이다.<수정→5.7 11:59 기사 재배열>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 후보자등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회의원등"이라 한다], 국회의원등의 배우자, 국회의원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13]
②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2.29]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⑥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8.2.29, 2014.2.13]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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