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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돌고래 2마리 무단반입 거제씨월드 경찰 고발

기사승인 2022.05.12  1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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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청 이미 수사중..사건병합 수사할 듯

<2020년 7월3일 거제시의회 현관 앞에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관계자들이 "벨루가 등 돌고래 학대행위를 멈추지 않는 거제씨월드를 폐쇄하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당시 "벨루가는 수온과 먹이활동에 맞춰 이주하며 최대 수심 700 미터까지 잠수하는 습성이 있어 수심4-6미터에 불과한 거제씨월드의 수조는 크기, 모양, 깊이, 소음 등 모든 측면에서 고래가 살아갈 수 있는 서식환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제씨월드는 2015년 개장한 이래로 돌고래 9마리가 폐사해 ‘고래 무덤’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최악의 동물전시시설"이라며 폐쇄를 거듭 촉구했다.

환경부가 최근 멸종위기 돌고래 2마리(태지,아랑이)를 제주에서 무단 반입하고도 이를 속인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돌고래체험시설 '거제씨월드'를 추가 고발했다.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거제씨월드를 지난 12일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발사건은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발을 통해 '거제씨월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신고의무 미이행'이다. 지난 3일 진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정기 현장점검 당시 제주 돌고래체험시설 ‘퍼시픽 리솜’(옛 퍼시픽 랜드)으로부터 큰돌고래 2마리를 반입한 사실을 감춘 채 기존 보유 중이던 돌고래 9마리에 대해서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의 경우 양도·양수 시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당시 거제씨월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달 24일 큰돌고래 2마리를 무단 반입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거제씨월드가 양수 사실이나 실제 보유 중이던 전체 돌고래 11마리에 대해 알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신고 의무 미이행에 따른 처벌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생생물법에 따른 신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 사안이다. 결국 거제씨월드는 과태료 처분을 피하려다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인 셈이 됐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지난 4일 제주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와 제주 녹색당은 거제씨월드와 제주퍼시픽리솜 등 2개 업체를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신속·엄정한 수사를 통해 거제씨월드와 제주퍼시픽리솜이 국제멸종위기종 무단 양도·양수 행위에 대해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한 바 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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