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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선거운동 대가 1300만원 주고받은 3명 검찰고발

기사승인 2022.05.20  1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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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대가로 매수‧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후보 등 3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고발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창형)는 선거운동 등의 대가로 매수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경 입후보예정자 A씨는 선거운동 등의 대가로 B씨를 통해 C씨 등에게 3회에 걸쳐 총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선거운동 등 각종 홍보활동을 하고 A씨로부터 대가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거제저널 취재 결과, 경남선관위는 이 사건을 이번달 초 인지해 광역조사팀이 거제 현지에 출장, 10여 일간 참고인 및 관련자 조사를 거쳐 이날 관할 검찰(통영지청)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현재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경남경찰청에 넘길지, 아니면 거제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할지 검토중인 걸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제230조)에서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해서는 가장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 법 제1항 제4호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제5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제7호는 '그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10여일 남은 시점에서 위반행위가 더욱 빈번할 것이라 보고, 남은 기간 동안 감시·단속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적발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경남에서는 이날(19일)까지 고발 24건과 수사의뢰 2건, 경고 56건으로 총 82건의 위반행위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한편 노컷뉴스는 이날 거제지역 모 시장 후보가 국회의원실 한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1천만원 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됐다고 추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기존에 액수가 수백만 원대로 추정됐으나 선관위 조사 결과 액수가 두배 이상 커져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컷뉴스는 이어 "모 후보는 지난해 8월 언론을 통해 거제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후 측근 B씨를 통해 개인정보가 담긴 입당 원서와 당원 명부 제공 등을 대가로 3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실 직원 C씨에게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또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처음에는 이들의 금품수수 의혹 금액을 500만 원 정도로 추정했으나, 이보다 두배 이상 많은 1300만 원이 이들 사이에 오고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컷뉴스는 해당 후보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고발됐다고 통보를 받았다. 선관위에 조사 받을 때도 진술했지만 나는 전혀 돈을 준 적이 없다"며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만 듣지 말고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19일부터 오는 6월1일까지 13일간 6·1지방선거 선거기간입니다. 거제저널은 앞으로 선거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비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당사자 본인이 시인하지 않는 이상, 재판 확정시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언론보도 권고지침을 준용코자 합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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