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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速報]"시장 후보 부인한테 1천만원 받았다"..60대 여성 폭로, 거제선관위 신고 '충격'

기사승인 2022.05.28  2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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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거제선관위 직접 신고...상시 기부행위제한 저촉, 경남선관위 광역조사팀 2차 조사

- A(60대·여)씨, 지난해 7월2, 3일 각각 500만원 씩 두차례 계좌 입금받아
- 지난 16일 부인 찾아와 "차용증 작성해달라" 회유했으나 거절

- 28일 오후 거제선관위 직접 신고, 현재 2차 조사중
- A씨 "추후 수사기관에서도 양심에 따라 그대로 밝힐 것"

6·1지방선거를 불과 나흘 앞 둔 거제 선거판에 또다시 금품제공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지난 27일 금품제공 의혹 등으로 검찰이 30대 연루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이번에는 거제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부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폭로자인 A씨는 28일 오후 거제시선관위를 직접 찾아가 이를 신고후 1차 진술서 작성까지 마쳤다. 이어 이날 저녁 늦게부터 29일 새벽까지 거제시내 모 처에 출석해 경남선관위 광역조사팀 요원에게 6시간에 걸쳐 2차 진술을 한 후 귀가했다.

A씨가 시장 후보 부인 40대 B씨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은 2021년 7월2일과 3일 각각 500만 원씩 모두 1000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았다.

A씨는 거제저널에 직접 농협중앙회 장평지점 통장으로 두번에 걸쳐 이체된 1000만 원 내역을 제시했다.

시장 후보 부인이 돈을 준 이유를 묻자 A씨는 "부인이 몇번 나를 찾아와 신병 등 여러가지 고민을 얘기했고 그 대가로 계좌에 보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거제저널이 '왜 이제서야 신고했느냐'고 질문하자, A씨는 "최근 시장 후보의 금품제공 의혹과 연루된 2명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에 크게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후보가 검찰 수사를 받게되면 B씨를 비롯한 가족 등도 모두 계좌 추적을 당할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명목이든 불법으로 돈을 받은 게 밝혀지면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에 대해 엄청나게 고민해 왔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A씨 움직임을 눈치를 챈 B씨가 지난 16일 오전에 찾아와 차용증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문구를 물어보고 나중에 작성하자"면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8일 오후 늦게 거제지역 인터넷매체인 '온누리파워뉴스'가 시장 후보 부인의 1천만원대 불법 기부행위 사실을 보도하자, 이날 밤 7시40분께 해당 시장 후보가 일행 1명과 함께 A씨를 찾아왔다.

30분 가량 A씨 거처에 머문 후보는 A씨에게 "모든 건 내가 다 책임진다. 선거 지나고 해도 까딱 없으니까 그때까지만 참아달라"는 등 회유를 하고 돌아갔다고 거제저널 취재진에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 후보는 거제저널에 전화로 "A씨가 28일 오후에 지인에게 먼저 연락해 '후보를 데리고 함께 오라'고해 A씨 거처로 가게 된 것이며, 그 자리에서 A씨를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A씨는 "내게 돈을 입금한 B씨의 남편이 거제시장에 출마한다는 것을 안뒤 이를 돌려줄 방법을 찾고 고민하다가 현재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일로 사태가 심상치 않게 되자 찾아와 차용증 작성을 종용하고, 오늘도 직접 찾아와 무마를 시도했다"고 분개했다.

A씨는 또 "시장 후보측에서 거주지로 찾아와 회유하는 등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면서 "필요하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시장 후보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거제시장 선거 출마 행보와 함께 각종 여론조사에 후보군으로 포함돼 왔으며, 지난해 8월15일 공식 출마선언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는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출마 시점은 물론, 후보자나 그 가족 등 관계인의 명목 여부를 가리지 않고 상시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이 법 제1항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앞서 통영지청은 지난 27일 오전 '입당원서 대가 금품제공 의혹'과 관련해 1300만 원을 전달하거나, 2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30대 남녀 2명의 집과 자동차, 컴퓨터등 수색하고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겸찰의 이같은 움직임으로 보아 조만간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와 함께, 선거일인 6월1일 직후 해당 시장 후보도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관측돼 결과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도로 지역일각에서는 1~2명의 여성이 오는 30일(월) 시장 후보에 대한 검찰 고발장 제출과 함께 또 다른 폭로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어 선거 막바지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해당 여성은 이미 검찰에 출석해 수사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시장 후보와 관련된 녹취록까지 제출했다고 각종 SNS를 통해 스스로 밝히고 있다.<수정→5.29. 16:03 시장 후보 해명 한단락 추가>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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