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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관위, 거제시장 당선인 배우자·사찰 주지 지난달 31일 검찰 수사의뢰

기사승인 2022.06.10  16: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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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조사기록 일체 이미 검찰에 넘겨..선관위는 함구, 뒤늦게 알려져

6·1지방선거를 불과 나흘 앞두고 불거진 거제시장 당선인 배우자의 1천만원 사찰 기부행위 사건이 지난달 31일 이미 검찰에 '수사의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거제시선관위는 수사의뢰 사실을 이미 당선인 배우자측과 사찰 주지측에 각각 등기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찰 주지측이 제시한 통지서에는 지난달 31일 검찰(통영지청) 수사의뢰 사실과 그 내용이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수사의뢰 시점이 선거일 전일이다보니 선거일과 휴일이 겹치면서 양측에 통지서를 동시 발송했는데 다소 늦게 도착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통지서는 지난 7일께 사찰 주지측에 도착했다.

다만, 선관위가 검찰 수사의뢰 사실을 함구하는 바람에 언론과 세간에는 아직 선관위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거제선관위 관계자는 "확실한 물증이나 혐의가 인정된 것은 검찰에 직접 고발하지만, 사안이 촉박한 것이나 혐의 인정 등 조사에 한계가 있을때는 '수사의뢰' 형식을 취한다"면서 "이럴때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건, 선관위가 당선인 배우자와 사찰 주지 양측을 동시에 수사의뢰했다는 사실이다. 

선관위가 이번 사건에 적용한 죄명은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다. 제113조는 당선인 배우자, 제113조와 제237조는 사찰 주지에게 각 적용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한 쪽이나 요구한 쪽 모두를 처벌한다.

또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제1항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제1호에는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라고 돼 있다.

이를 미뤄 보아 선관위가 당선인측 '후보사퇴 협박'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28일 저녁 거제저널과 온누리파워뉴스에서 이 사건을 첫 보도하자, 당선인(당시 후보)측은 그 다음날인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찰 주지가 먼저 기부를 요구했다"거나 "후보직 사퇴를 주장하며 협박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일부 지역언론도 가세했다. 물론, 사찰 주지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당선인이나 일부 지역언론이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섣부르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보시'나 '의례적 행위'라고 둘러대는 바람에 오히려 범죄를 기정사실화 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선관위 조사팀은 양측의 팽팽한 주장에 대해 조사착수 불과 3일만에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의 판단을 서둘러 검찰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당선인측은 기존 변호인에다, 국내 최대 수준의 로펌을 변호인단에 추가 선임해 사건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떻든 이 사건은 말썽  많았던 거제지역 선거 막판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중앙매체를 통해 보도될 정도로 주목받았다. 따라서 검찰이 앞으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사찰 주지는 최근 거제선관위에 조사과정의 부당성과 사후 통지 미이행에 대해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거제저널과 전화를 통해 "28일 오후에 제가 거제선관위를 찾아가 먼저 신고하고 그날 밤 9시30분부터 새벽 3시30분까지 고현 시내에 별도 마련된 조사실에서 경남선관위 광역조사팀 조사관 2명으로부터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조사 당시 경남선관위의 조사관들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압적이었다"며 "내가 먼저 양심선언을 한 것인데 마치 나를 피의자 다루듯이 했다. 전후 사실관계를 조사하는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마치 공작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태도였다"고 분개했다.

그는 또 "검찰에 가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1천만원을 기부받은 과정과 녹취된 차용증 작성 요구 경위, 선관위에 제출했던 모든 녹취록과 추가 진술 등을 통해 낱낱이 진상을 밝힐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처벌받을 것이고, 저쪽이 잘못했으면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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