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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성매매 특별단속..거제 10대 4명 등 32명 검거

기사승인 2022.07.01  13: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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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거제 10대 청소년 4명 마사지업소서 성매매..업주 2명도 함께 입건

< 창원시의 한 마사지 업소. 사진= 경남경찰청>

경남경찰이 온·오프라인으로 연계된 성매매 불법 영업 단속을 벌여 32명을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 치안감)은 지난 5월2일~6월24일까지 8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연계된 성매매 불법 영업 20건을 단속하고, 업주 22명과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6명 등 총 32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지난 5월17일 거제시 장평동의 길에서 주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불법 사용한 친구 사이인 청소년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을 조사하던 거제경찰서는 주운 체크카드로 마사지업소 두 군데에서 각각 성매매한 내역을 확인하고 업주 2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창원 상남동에서 2019년 4월부터 3년간 인터넷 광고로 손님을 모아, 오피스텔 8개 호실에서 성매매 알선하고 2억3000여만원 수익을 얻은 업주 2명을 지난 5월16일 검거했다.

지난 5월6일에는 진주 상평동에서는 커피 배달하는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영업한 다방 업주를 112신고로 적발해 성매매처벌법 및 식품위생법(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검거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9일 마산 내서읍·월영동에서 내·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에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2명을 검거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여성 2명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성매매 알선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성매매 광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1억43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과세자료 4억1400만원을 각 세무서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온라인 사이트 광고를 통한 성매매 영업이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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