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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내년 조합장 선거 분위기?..물밑 '잡음' 본격 수면 위로

기사승인 2022.09.29  16: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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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조합, 개인정보 유출·음란동영상 유포 놓고 고발 등 논란...선관위, 지난 21일 기부행위제한 위반 단속 돌입

내년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선관위가 위탁관리와 함께 '기부행위제한' 위반 단속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일부 조합에선 여론조사를 놓고 개인정보 유출 주장이 터져 나오는가 하면, '음란 동영상' 고발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물밑 '잡음'이 본격 수면 위로 불거지는 모양새다.  

조합원 2200여 명을 둔 모 농협측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소재 한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내년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전화 질문을 받았다.

여론조사기관에서 출마 예상자로 거론한 후보로는 현직 조합장을 비롯해 지난 선거 출마자와 지역단체 관계자 등 모두 5명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쪽이 누구인지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조합측이나 조합원들은 내년 출마예상자 중 한 명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대비용으로 짐작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간동안 여론조사기관의 전화를 받은 일부 조합원이 조합측에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 강력히 항의하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조합원들이 "도대체 누가 조합원의 휴대 전화번호를 여론조사기관에 대량 유출했는지 색출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

곤혹스러워진 조합측은 조합원들에게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 있으나, 일부 조합원은 "조합 명의로 경찰에 진정을 넣어달라"는 식으로 여전히 주장을 굽히지 않아 조합측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에선 전산으로 관리중인 조합원 명부는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조합원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휴대전화 번호는 일체 알수 없다보니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여론조사 결과가 현재 조합 주변을 중심으로 '누가 몇%가 나왔다'는 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확산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또 일부 출마 예상자는 조합원들에게 휴대폰 문자를 통해 현 조합장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출마 소신을 밝히는 내용을 퍼뜨리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다는 주장이 나와 조합측이 발끈하고 있다.

경찰도 관련 내용에 대해 진상을 파악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관계자는 "현재로선 여론조사는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부분은 선거법 외에 또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관련 동향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또다른 조합에서는 출마 예정자로 분류되는 한 인사가 지난달 조합원 여러 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대량으로 뿌린 혐의로 최근 거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고발장은 음란 동영상을 받은 조합원 명의로 돼 있으며, 같은 동영상을 받은 7~8명의 조합원들도 참고인으로 진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합 주변이나 음란 동영상을 지난달 직접 받은 조합원들 사이에선 "황당하다"거나 "어쩌구니가 없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 사건 역시 내년 조합장 선거와 결부시켜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사는 친화력을 높이고 재미삼아(?)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동영상을 받은 조합원들이 불쾌하게 여기고 반발하면서 문제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음란 동영상을 받은 조합원의 한 가족(여)은 29일 오후 거제저널과 통화에서 "그게 조합장 선거와 무슨 상관인지 잘모르겠지만, 남편으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전해듣고 (유포자가) 도덕적·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지역 법조계에선 이런 행위가 위탁선거법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죄에 저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 경찰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거제시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조합장 동시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에 아직 직접적인 신고나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다"며 "출마 예정자는 사소한 잘못으로 출마가 제한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공명선거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조합장 선거가 160일이 넘게 남았는데도 요즘 여기저기서 출마 움직임과 불법 선거운동 낌새가 많이 느껴진다"면서 "지금까지 일부 조합장들의 부정부패와 무분별한 처신으로 지역 토착세력화 됐다는 비판을 현직 조합장이나 출마자들은 깊이 성찰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내년 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거제지역에서는 13개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뽑는다. 

2015년 처음 도입돼 이번이 세 번째인 전국단위 동시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전체 선거를 관리·운영한다.

선관위 위탁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는 후보자를 비롯해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등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 외에는 그 어떤 재산상 이익(의사표시, 약속 포함)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품을 받은 선거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금액의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제공받은 금액이나 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벌칙 처벌도 받는다. 다만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자수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고, 기부행위를 비롯한 위탁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이에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조합장 선거 주요 일정을 보면, 2023년 2월16일 선거일 공고를 시작으로 2월21일∼22일 후보자등록 신청, 2월26일 선거인명부 확정, 2월23일∼3월7일 선거운동기간, 3월8일 투표(오전 7시∼오후 5시)로 진행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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