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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박종우 시장 62억5900만원..윤준영 도의원 -1억·조대용 시의원 -26만원

기사승인 2022.10.01  08: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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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내역이 전자관보와 경남도 공보를 통해 지난 달 30일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박종우(51·국민의힘) 거제시장은 62억5913만원을 신고했다. 박 시장은 89억1110만원을 신고한 지난 6·1 지방선거 때보다 넉달 사이 26억5197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액 차이는 대부분 미상장주식인 미조종합건설(주) 주식 13만200주 평가 차액이다. 지방선거 당시에는 주식 가액을 72억736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이번 신고에는 45억3122만원으로 신고해 26억7614만원이 감액됐다.

윤준영(28·국민의힘) 도의원은 마이너스 1억원을 등록해 경남도의원 중 두번째로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거제시의원 중에는 조대용(53·국민의힘) 의원이 예금 2539만원에 채무 2574만원으로 신고해  마이너스 26만원의 가장 적은 재산을 등록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앞으로 3개월 이내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다.

심사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1993년부터 시행중이다. 재산 등록 시기는 최초로 등록 대상 직위에 보직되었을 때이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을 1월 중에 신고해야 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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