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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사건종합] 박종우 거제시장, 혐의는 일단 벗었는데... 배우자 사건 '발목'

기사승인 2022.12.01  17: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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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시장, 배우자 1000만원 사찰 기부행위 유일한 '사법 리스크'...유명 로펌 변호인 선임 "재판 적극 대응"

지난 6·1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거제지역은 유독 말썽이 많았다. 그만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도 타 지역에 비해 다양하고 후보자와 주변인사 등 입건자도 월등했다.

지방선거 공소시효는 1일 완성된다.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은 전날(11월30일) 박종우 거제시장을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사건 피의자들을 기소하면서 모든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8명(3명 중복·실제 5명)이다. 변광용.com 도메인 도용사건 1명(남), 입당원서 제공 등 1300만 원 매수의혹 사건 2명(남·여), 부정선거운동 관련 5명(남2·여3) 등이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혐의로 박 시장 배우자와 사찰주지(여) 등 2명도 기소됐다.

이들 중에는 그동안 보도를 통해 대개 지역에 알려진 인물도 있으나, 의외의 연루자도 있어 재판결과에 따라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거제저널은 앞서, 선거 과정에서 각종 선거법위반 사건이 불거질때마다 정확한 취재를 통해 수사 방향과 기소·불기소 가능성 여부를 곁들여 심층적으로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공소시효가 끝나는 1일 현재까지 그 결과는 일치되게 나타났다.

◇ 자서전 배포·딸기 제공 사건 종결

지난 3월말 유권자 20명에게 시가 1만원 상당의 딸기 20박스를 제공한 사건은 거제선관위 고발로 거제경찰서 수사를 거쳐 일찌감치 검찰에 송치됐다.

입건된 피의자 2명의 약식처분(벌금형)은 물론, 딸기를 받은 유권자들도 가액의 10배~50배 범위에서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또 당시 박종우 시장 후보 지인 등이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포한 사건도 제공자가 약식기소돼 벌금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서 박 시장의 개입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다.

◇당내 경선 대비 부정선거운동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2021년 8월께부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경선에 대비해 당원들을 상대로 SNS 등을 이용한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한 여성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의 첨예한 대립 와중에 지역언론사까지 곤욕을 치를 정도로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는 5명(3명 중복)이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박 시장과 평소 친분을 가진 자들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시장이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도와주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해 자신들만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광용.com 도메인 도용 사건

해당 사건은 검찰이 지난달 30일 박 시장 정무비서 A(30대)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변광용.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변광용 민주당 거제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박 시장 선거캠프에서 홍보담당으로 일하다 시장 당선 후 비서실(정무직)로 자리를 옮겼다. 이 사건에서도 박 시장은 A씨와 함께 고발됐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입당원서 등 제공 대가 1300만원 매수 의혹 사건

경남선관위는 지난 5월19일 "입후보예정자(박종우)는 2021년 개인정보가 담긴 입당원서와 SNS 홍보활동 등의 대가로 B씨를 통해 C씨 등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박 시장을 비롯한 3명을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27일 오전 B, C 씨 자택과 자동차,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8~9월과 최근에도 B, C씨 등을 각 3~4차례씩 불러 돈의 출처, 전달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지난 주 범행 은폐가 의심되는 B씨를 불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두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차질을 빚게 돼 막판까지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종우 시장은 "이들은 내 측근도 아니며 둘은 연인 관계로 알고 있고 나와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래서인지 그는 한번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박종우 시장은 선관위 고발 6개월 여 만에 관련 혐의를 벗게 됐다. 하지만 30대 여직원C씨는 여전히 해당 돈의 출처를 박종우 시장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전개될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불거질지 적잖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시장은 불기소 처분하고 B, C씨만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일 경남도선관위가 이에 제동을 걸고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내 결과가 주목된다. 재정신청 인용 여부 판단 기한은 90일이다.

◇박 시장 배우자 사찰 1000만원 기부 사건

박종우 시장으로선 유일한 '사법 리스크'가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박종우 시장 배우자 김 모(40대) 씨가 둔덕면 모 사찰주지(여)에게 지난해 7월2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농협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각 500만원 씩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거제시선관위가 지난 5월31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당시 거제선관위는 선거일 하루전에 해당 사건을 서둘러 검찰에 보내면서 박 시장 배우자는 물론, 1000만원을 받은 사찰 주지도 함께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사찰 주지를 지난 7월 초 1차 소환조사에 이어 최근까지 두 차례 추가 조사하고, 박 시장 배우자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월 중순 오전에는 둔덕면 모 사찰과 사건 관계인의 집 등지에 각각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도 벌였다.

1000만원을 어떤 명목으로 건넸는지를 두고도 양측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거제저널이 이 사건을 최초로 구체적 보도 당시 사찰주지는 "(박 시장 배우자가) 몇번 찾아와 신병 등 여러 고민을 얘기했고 그런 고마움의 대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시장 배우자는 "불사(佛事)를 하는데 도와달라는 취지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례적 종교행위'니 '불사 건축 보시'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돈을 건넨 이유나 명목을 따질 필요도 없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딱 들어맞는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따라서 박 시장측은 배우자 재판 결과에 시장직이 걸린 만큼, 앞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지 않도록 유명 로펌(법무법인 화우)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에 사활을 걸고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기부에 제공된 금액(1000만 원)이 중대한 양형 요소로 반영된다. 또 현행 법원의 양형기준은 통상 10개월 이하 징역(집행유예)이나 100~500만원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어 예상 형량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특례 규정도 있다.

선관위 수사의뢰 약 6개월만인 지난달 25일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2022고합187/김**, 표**)은 벌써 이달 초에 심리 일정이 잡혔다. 다만, 첫 심리기일이 오는 8일 10시50분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단의 기일변경 신청에 의해 19일 오후 1시50분으로 조정 됐다.

한 지역 법조관계자는 1일 오후 거제저널과 통화에서 "강제력은 없지만, 법원도 최근들어 공직선거법의 선거범 재판기간 강행 규정을 지키는 추세"라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법리상 범죄 성립이 명백하고 특별히 큰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여 심리와 구형, 선고까지 그다지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선거범 재판 기간 강행규정'이 제대로 지켜져 오는 2024년 2월까지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 해 4월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거제시장 재선거까지 더해져 판이 커질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가 지난달 말 서일준  국회의원의 허위사실공표죄를 불기소 처분한데 대해 불복,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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