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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당, 서일준 의원 공직선거법위반 검찰 불기소 불복 재정신청

기사승인 2022.12.01  17: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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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김두관 위원장)은 중앙당이 서일준 국회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1일 부산고등법원에 재정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대우조선 출근길에서 대우조선 노동자 등 다수 유권자를 상대로 변광용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사실과 정반대의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경찰 고발됐었다.

경남도경은 장시간 수사와 면밀한 판단 끝에 서 의원의 발언이 상대 후보를 특정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의도적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결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었다.

서 의원은 당초 허위사실 발언 자체를 수차례 거짓 해명해 오다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녹취 영상 증거물이 제출되자 ‘허위사실인지 몰랐다.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변명했다.

검찰은 서 의원의 변명을 맹목적으로 인용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의 구성요건과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고, 낙선 목적이 없다’라며 서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결과를 내놓았다.

민주당 중앙당은 재정신청을 통해 “서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경찰과 검찰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당시 변광용 시장은 서 의원의 발언과는 정반대로 해당 노동자들의 처벌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것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국회의원 신분의 서 의원이 이를 모를 수 없으며 객관적 확인 과정 없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대법 판례상 허위사실 공표 책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은 “서 의원은 해당 허위사실 발언이 변 시장의 낙선과 박종우 후보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사전에 논의해 판단했고, 공직선거법 상 선거 유세차에 올라 찬조연설을 하는 것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적극적 선거운동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검사의 낙선 목적이 없다는 판단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재정신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서일준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의 선거법 위반 혐의 대상자에 대해 12월 공소시효 만료 이전까지 신속·엄정하고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해왔다.

그런데 어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연이어 발표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임을 증명하는데 불과했다. 아예 대놓고 자기편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어도 수사를 회피하거나, 범죄사실이 될 만한 정황은 묻고 덮어버리는 봐주기 식 수사방식의 전형이었다.

거제 서일준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혐의는 ‘허위사실 공표’다. 그런데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혐의는 인정하나 처벌은 없다”로 수사종결했다. “술은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란 말장난과 대비시켜 한 치의 어긋남이 없다.

있는 죄를 없애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은 거꾸로 말해, 없는 죄도 조작해 만들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졌다는 말이 된다. 허위사실을 공표 했다는 것이 입증됐음에도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서일준의원 검찰 수사결과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과 함께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이제 서일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손을 떠났다. 법원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2022. 12. 01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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