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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산불방지 총력 대응

기사승인 2022.12.01  17: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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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사상 유례없는 가뭄으로 대형 산불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에 행정력 집중과 주민들의 산불 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몇 건의 산불 중 가해자를 검거해 조사 중인 건은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그 외 산불은 산불감식을 의뢰 조사 중이며 가해자를 반드시 검거해 사법처리 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상 산림인접지역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불놓기 등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동법 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달 1일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0명, 각 구역 초소감시원 10명, 산불일반감시원 120명을 활용해 산불예방 활동 및 단속을 하고 있으며, 산림사법특별경찰관을 활용하여 산불우범지역은 주야간 상시 순찰 및 암행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일몰 후 산 연접지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일몰 후에도 불시 단속을 할 예정이며 산림 인접지역 및 접근이 힘든 구역은 열화상 드론을 활용해 감시 단속을 강화 할 계획이다.

또 산불 가해자 검거에 공이 있는 시민에게는 시민참여포인트 제공의 혜택을 주는 등 산불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법령에 따라 처벌하도록 할 것이다.

거제시 산림녹지과장은 “최근 발생한 산불의 대부분이 입산자의 실화나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담뱃불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법 집행 등 행정조치를 총 동원해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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