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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4명 구속·178명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2.12.02  14: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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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지난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28건 434명을 수사했고 그 중 4명을 구속하고, 17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나머지 169명은 불송치로 결론지었으며, 입건 전 조사가 종결된 인원은 87명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진정이 120건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수사 의뢰 56건(24.6%), 첩보 34건으로 14.9%, 신고 등이 18건으로 7.9%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가 12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금품·향응 제공이 11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단체장은 홍남표 창원시장, 김부영 창녕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등 3명이다.

박종우 거제시장, 오태완 의령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이승화 산청군수, 하승철 하동군수는 검찰에서 각 불기소 처분됐고, 장충남 남해군수는 불송치로 종결됐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올해 잇달아 치러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대비해 지난해 11월9일부터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서도 도내 경찰서와 관할 검찰청과 연락망을 가동해 6개월이란 단기 공소시효 안에 선거사건 처리에 전념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15일 치러질 도 체육회장과 각 시·군체육회장 선거, 내년 3월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대비해 위탁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선관위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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