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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200일간 특별단속 돌입

기사승인 2022.12.07  17: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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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순수한 노동권익 차원을 벗어나 이미 조직폭력 수준으로 변질된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지난달 말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자 594명을 적발한 경찰은 내일(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200일에 걸쳐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의 이번 특별단속은 앞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 3월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의 후속 대책 성격이다.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불법 집회·시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경찰은 특히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갈취 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후 3시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지휘부와의 화상회의를 주재해 고강도 특별단속을 직접 지시했다.

이번 단속은 윤승영 국수본 수사국장이 추진단장을 맡아 총괄 지휘한다. 기존에는 일선 경찰서 지능팀에서 주로 수사해왔으나, 이를 격상해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이 지휘하는 강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집중 투입해 강도 높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윤 수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채용 강요, 비(非)노동조합원에 대한 폭력, 노조 전임비 명목의 금품 갈취 등이 대형 아파트 현장뿐만 아니라 동네 빌라 신축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노조 비가입 노동자들의 일자리 박탈, 원가 상승, (공사) 기간 지연 등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이 명예를 걸고 강력히 수사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이 특별단속의 계기가 됐느냐'는 질문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TF가 있었고 경찰청 입장에서도 준비를 해왔다. 시기의 문제이지 경찰도 특별단속은 계획해왔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찰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594명(61건)을 적발했다. 이 중 80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441명은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폭행·강요·협박 행위가 4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근이나 장비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135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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