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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續報] 원아 18명 상습학대, 거제 보육교사 2명 항소심서 감형

기사승인 2022.12.09  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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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거제의 한 어린이집 전 보육교사 2명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감형됐다.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4개월,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 씨에게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B 씨에게는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윤준석 판사)은 2021년 6월16일 열린 산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B씨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 관련기관·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당시 1심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상급심 판단을 한번 더 받아보라는 취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초 이들에 대한 수사는 2019년 2월 학부모측이 2∼3세 원생 18명을 상대로 수십 건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2020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검 수사 결과, A·B씨는 18명의 원생들을 상대로 무려 188회에 걸쳐 학대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두 피고인 공동범행 4회, A교사 131회, B교사는 53회 등의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이들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아이 엉덩이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거나, 귀에 대고 고함을 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아이를 때리도록 지시하거나 뱉은 과자를 다시 먹이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아무런 인내심 없이 감정적으로 행동했고, 이런 행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과 범행 횟수가 많은 데다 B 씨의 경우 피해 아동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점도 인정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부 피해 아동 보호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한 점, 미합의 보호자들에게는 (법원에) 공탁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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