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실내 마스크 착용, 내년부터 사실상 '해제'..병원·요양시설·대중교통 제외

기사승인 2022.12.09  17:29:24

공유
default_news_ad1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질리도록 썼던 마스크를 모두 벗고 '완전한 일상'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방침을 내년부터 필수시설을 제외한 곳에선 '권고'로 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다만, 고위험군 감염 확산 우려가 큰 병원과 요양시설, 대중교통 등 필수시설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은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무 해제 시점은 오는 15일과 26일 각각 열리는 전문가 토론회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해제 관련 로드맵은 늦어도 올해가 가기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정 시점은 코로나19 7차 대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할 때가 될 것으로 보여 현재로선 정확한 발표 시기를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필수시설 대상도 조정 로드맵 발표 때 구체화될 예정이다.

권병기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세가 겨울철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될 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할 때, 방역 역량이 대응 가능한 수준일 때가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봤을 때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일부는 대중교통에서도 의무를 부여하는데 이런 해외 국가 사례들을 유심히 살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3
ad36
ad42
ad41
ad40
ad39
ad38
ad37
ad4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