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거제경찰서(서장 정병원)는 지난달 31일 옥포동 국산사거리와 주공사거리 총 2개소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지난해 7월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의한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했다가 보행 신호 종료 후 우회전 진행하는 차량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정체, 차량 운전자 간 다툼 해소와 보행자 편의를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해 4분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6건을 상정해 그 중 옥포동 국산, 주공, 중앙사거리 3개소가 가결돼 국산사거리와 주공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우선 설치했다.
중앙사거리는 올해 실시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시 설치 예정이다.
정병원 서장은 “보행자 편의를 위해 거제시 전체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
![]() |
![]() |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