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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인구증가 유공기업체 지원금...최대 300만원

기사승인 2023.02.06  15: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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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25만원)~100명(300만원)...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조건

최근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거제시가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유공기업체 전입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유공기업체 지원금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종사자 2명 이상을 거제시에 전입시킨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거제시 공장등록 기업체에 주는 지원금이다.

지원금은 전입 인원별로 차등해 2명부터 100명까지 최저 2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장등록을 한 거제시 소재 기업체다.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종사자 재직관련 증빙서류, 기업체 명의 통장사본을 구비해 거제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해 지원서 작성 및 신청하면 대상업체 확정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거제시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055-639-357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1월 말 현재 거제시 인구는 23만6301명이다. 남성 12만3565명, 여성 11만2736명으로 전달 대비 361명(-0.15%)이 감소했다. 전체 세대수는 10만3446가구다.

정지용 기자 gjjn3220@daum.com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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