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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 범위 18km 확대 '가능성'..거제 북부권 85.6㎢ 포함

기사승인 2023.02.28  11: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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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목·하청면 일원 편입...거제북부권 관광지 개발 기대

<도표 출처 : 국제신문>

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인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확대방안과 관련, 18㎞ 절충안이 제시 돼 정부의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부 언론매체가 보도했다.

해당 절충안을 앞으로 정부에서 받아들일 경우 가덕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역이 거제시 장목·하청면이 포함된 북부권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중 주변 개발예정지역 범위에 따른 면적 비교 자료를 보면, 기존대로 반경 10㎞를 적용할 경우 부산 강서와 경남 창원, 거제 등 3곳·45.9㎢만 대상이 된다.

반면, 반경 18㎞을 적용하면 개발예정지역의 면적(315.5㎢)은 인천공항 반경 10㎞ 개발지역의 육지부 면적 314㎢ 와 거의 비슷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 범위가 가장 많이 확대되는 지역은 가덕신공항이 들어서는 강서구다. 가덕도와 명지를 포함해 총 108.8㎢ 에 이른다. 또 사하구(31.3㎢), 사상·서구(0.8㎢) 일부가 포함된다.

경남에서는 거제시가 85.6㎢으로 가장 넓으며 장목·하청면이 포함된다. 창원시 진해구도 이와 비슷한 83.1㎢이다. 김해시 장유동(5.9㎢) 일부도 개발예정지역 대상이 된다.

당초 공항주변 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설정한 것은 공항 건설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이다.

가덕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 범위로 할 경우, 어민의 어업피해 우려 속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지역이 부산 강서구와 진해 신항 일부, 거제 저도 등으로 상당히 제한적이다.

앞서 서일준 국회의원이 개발예정지역의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한 것도 거제 북부권은 물론, 중부권과 동부권 일대에도 공항 개발에 따른 수혜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또 가덕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역의 반경이 거제까지 확대되면 거가대교 통행료 등 운영 상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가능성도 열릴 수 있다는 것이 서 의원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거제시 북부권에 위치한 해수욕장과 체험마을, 전시관 등 다양한 관광시설에도 국비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과 이광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가덕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역을 20㎞로 확대하는 요지의 '가덕신공항 특별법' 법률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소위에서 약 1시간 가량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정부측 공무원들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양측의 상당한 입장 차이로 완전한 결론은 내지 못하고 계속 심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20㎞가 꼭 과다하다면 17㎞, 18㎞로 하면 육지부(324㎢)하고 면적을 비슷하게 맞출 수 있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절충안을 내 관심을 끌었다.<국제신문 일부 인용>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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