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주태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체계적인 소방훈련 지원과 자체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개정·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에서 모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등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소방훈련 결과를 2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특급·1급 특정소방대상물은 훈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를 소방서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훈련의 어려움을 겪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에게 훈련설계를 지원하고 자기 주도적인 소방훈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대상별 위험특성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 ▲소화·통보·피난 등 훈련 중점요소가 포함된 훈련 설계 검토·지도 ▲소방차량·장비의 체계적 지원 등이다.
소방훈련을 희망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거제소방서 현장대응단 또는 관할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소방서 현장대응단(055-689-92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태돈 서장은 “화재현장에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관계인에 의한 효과적인 초기대응은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로 이어진다”며 “관계인에 의한 자율적인 소방훈련을 위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소방훈련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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