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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

기사승인 2023.03.15  1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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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지난 14일 장평동 일원에서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한국교통안전공단경남본부 안전관리처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불법구조변경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불법LED전조등 및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튜닝(구조변경) ▲불법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이륜차 등록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가림 운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로, 단속 적발 시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원상복구명령,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번호판 관련 위반사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합동 단속은 최근 머플러 개조로 인한 소음 유발, 불법LED 부착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이륜자동차로 인해 시민 불안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불법등화장치 15건, 등화손상 5건, 불법구조변경 5건, 총 25건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거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하여 연중 주기적으로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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